中 중앙은행, 가상 화폐 전면 금지...어길 시 형사 처벌
中 중앙은행, 가상 화폐 전면 금지...어길 시 형사 처벌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1.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했다. 이미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던 중국 당국이 인민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위한 강력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24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비트코인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가상 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단속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면서 "가상 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 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어길시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구와 비은행 지불 기구가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계정 개설, 자금 이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가상화폐를 저당물품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중국의 강력한 조치로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6% 하락한 4만2081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도 10% 하락한 2834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 시총 규모가 작은 코인들 가격도 폭락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