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KT&G 자본시장법 적용 검토...경찰 수사 윗선 겨냥
'부당합병 의혹' KT&G 자본시장법 적용 검토...경찰 수사 윗선 겨냥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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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의 계열사 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의 부당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의 칼 날이 백복인 KT&G 대표 등 본사 경영진에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합병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은 24일 박영호 전 KT&G생명과학 대표와 KT&G 본사 직원 등에게 애초 적용된 업무상 배임죄 외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KT&G는 지난 2016년 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의 합병이 추진될 당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합병을 3차례 반려했다. 하지만 2017년 1월 합병이 강행됐다.

경찰은 KT&G 생명과학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영진약품과 합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기업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나 누락,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부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KT&G생명과학 전·현직 임원 등을 조사하고 지난 1월에에는 KT&G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박 전 대표와 KT&G 본사 직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의 기각으로 경찰 수사는 한풀 꺽인 모양새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T&G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전산자료와 회계문서 등을 확보했다.

KT&G 측은 "합병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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