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게시판 '버거앤프라이즈' 수재 버거 논란...가맹점 을질 만만치 않아
靑 청원게시판 '버거앤프라이즈' 수재 버거 논란...가맹점 을질 만만치 않아
  • 박철성 증권전문기자·칼럼리스트
  • 승인 2021.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제버거(手製 Burger)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냉동육을 사용해 수제버거가 아니다'는 내용의 글이 13일에 올라왔다. 미국식 수제버거 전문 프랜차이즈'버거앤프라이즈(유용호 대표)'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단초가 됐다.가맹본부는 수제버거의 원료 공급과 관련 햄버거 패티(고기 재료)와 빵을 냉동식품으로 제공된다. 고객이 냉동 패티와 빵을 사용하는 것은 수제버거가 아니라며 컴플레인이 들어온다.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갈등으로 번진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까지 오르면서 갈등은 첨예화된다. 갑질도 나쁘지만 을질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거앤프라이즈 측은 “A 점주가 ‘냉동제품을 쓰면 수제버거가 아닌 것’처럼 게시했으나 이는 국내 식품위생법상 유통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라면서 “1인 매장, 혹은 개인 직영매장이 아닌 프랜차이즈 수제버거 모든 매장은 반드시 냉동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버거앤프라이즈 홈페이지 캡처=신원 미디어

가맹본부 버거앤프라이즈(Burger & Friez)와 가맹점주 간의 '수제' 갈등이 점입가경.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13일 <프랜차이즈 본사의 광고가 사실인가? 상술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버거앤프라이즈는 가맹점에 패티(patty), 빵이 냉동식품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들어 수제버거 논란에 불을 지핀다.

청원인은 버거앤프라이즈와 지난 4월 9일에 계약을 체결한다. 수제버거 판매한다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소비자에게 광고 했다. 5월 8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소비자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온다. 수제버거가 아니라는 것. 전자사전에 정의된 수제버거는 냉동식품을 쓰지 않고 손으로 재료를 다듬고 조리하여 만든 햄버거를 말한다. 가맹본부로부터 패티와 빵을 냉동식품으로 제공받아 사용했다. 이에 청원인은 양심을 속이며 판매할 수 없다는 판단에 본사에 가맹해지를 요구한다. 억대의 위약금에 해지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버거앤프라이즈의 입장은 다르다. 청원인의 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수재버거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것. 가맹본부가 매일 매일 냉동 고기를 공급하면, 매장에서 직접 해동해 손으로 패티를 만들어 버거를 만든다는 것.

수제의 차이는 냉동, 냉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 패티를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매장에서 직접 다진 고기로 패티를 만들어 사용한 것이 수제버거이며, 가맹본부에서 제조한 냉동패티, 빵 등을 사용하는 것에 일반버거라고 말한다. 버거앤프라이즈는 매일 가맹점에 고기와 빵을 공급하고, 매장에서 해동시킨 뒤 패티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버거앤프라이즈만의 강점이라고 말한다.

버거앤프라이즈 측은 “A 점주가 냉동제품을 쓰면 수제버거가 아닌 것처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시했다. 국내 식품위생법상 유통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수제버거 모든 매장은 반드시 냉동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냉동패티를 사용하는냐와 직접 만들어 사용하느냐에 차이이다. 버거앤프라이즈의 모든 매장에서 직접 패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 온 글

◇을의 반란 '왜'

버거앤프라이즈는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수제 논란이 아닌 직원과의 갈등이 청와대 청원게시판 민원으로 번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버거앤프라이즈 측은 “내부 확인 결과 가맹점주 A씨가 가맹해지를 요청은 본사 직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일방적 가맹해지를 요청했다"면서 “가맹해지를 반대하자 국민청원 게시글로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점주 등은 오픈 전 본사 측 점주 교육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소상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버거앤프라이즈 측은 “가맹점주의 의견을 받아 담당자를 교체했다. 얼마 못 가 또 맘에 안 든다며 화를 내고, 본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라며 "위약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현재도 청원인은 정상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된 정보에 버거앤프랜차이즈가 '냉동 우다짐'”을 사용한다고 정확히 표기되어 있다.

버거앤프라이즈는 "가맹점주의 컴플레이인에 직원이 교체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해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버거앤프라이즈 A점주는 17일, 취재진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A 점주는 “나도 몰랐기 때문에 다음 전자사전에 정의대로 수제버거란 냉동식품을 쓰지 않고 손으로 직접 신선한 재료를 다듬고 조리하여 만든 햄버거라고만 알고 게시글을 올렸던 것”이라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수제버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갑을 간의 갈등에 최대 피해자는 직원. 보통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하면 가맹본부가 떠오른다. 이번 케이스는 가맹점주가 '병'인 가맹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을질이다. 을질에 피해를 본 직원은 갑과 을 사이에 끼어 한마디도 못하고 불합리한 인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