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복마전' LH직원 법인설립 부동산업자 채용 투기
'비리복마전' LH직원 법인설립 부동산업자 채용 투기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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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92억 투자 매입…부동산업자 2명 구속
전주 도시개발지구 내 골프연습장 헐값 매입여 100억원 차익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리 복마전이다. 경기도 성남의 재개발과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택 43채를 매입해 15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LH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7일 경기도 성남 재개발 예정지와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LH직원 A를 비롯한 부동산업자 2명 등 3명을 구속했다.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성남재생사업단에 재직하던 A씨 등은 경기도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주택 43채를 매입했다. 매입금액은 92억 원. 매입 당시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이다.

2020년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A 씨 등이 사들인 부동산 가격은 현재 약 244억 원으로 올랐다.

경찰은 A씨 등 3명 외에도 A 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이 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모두 12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A 씨 등을 6일 구속했다.

경찰은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LH직원 C씨 전주까지 부동산 원정 투기

LH직원 C씨는 전북 전주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C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 지난 4월 광명시 노온사동 개발 예정지 일대에 25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C씨는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입했다.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과 매년 1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씨는 전주 서남부지역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계획수립 및 시행 업무를 담당했다.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 시설 주변으로 공용주차장과 테마공원, 교량 등이 세워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연습장 시설 매입했다.

감정가 10억 원 이상의 토지 소유자만이 연습장 매입에 입찰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있었다. 연습장 주변 개발 소식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 3차례에 걸친 수요조사에도 응모자가 한 명도 없었다. 

C씨는 LH 동료 2명, 자신의 친인척 1명과 함께 각자의 가족 명의를 쓴 차명 법인을 만든 뒤 유찰 사실을 내세워 감정가의 5%에 불과한 9천700만 원으로 연습장 시설을 단독으로 낙찰받았다.

대출금 33억 원과 개발 지구 내 미리 매입한 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합쳐 49억여 원으로 연습장 부지를 인수한 것.

C 씨는 효천지구 내 '명품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며 연습장 부지 주변을 개발했다. 그 결과 골프연습장 가치는 현재 160억여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C씨와 함께 차명으로 연습장을 매입한 LH 동료 2명과 C씨 친인척 등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연습장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LH 직원들은 전문가인 부동산업자들을 채용한 뒤 법인을 만들어서 투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 비리 등 온갖 비리

LH는 '쩐의 전쟁'이다. 국가의 주택개발 사업을 담당하면서 온갖 이권에 개입해 제 주머니를 챙기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는 가운데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직원들이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LH에 대해 국민들은 "차라리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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