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존 금융투자회사 유사 업무 추가 인가 간소화
금융위, 기존 금융투자회사 유사 업무 추가 인가 간소화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1.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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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법 금융위원장@금융위
고승법 금융위원장@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3일 금융투자업 인가를 간소화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가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기존 별도 인가를 받는 것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업무단위 추가 등록시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요건 심사가 면제된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완전자회사가 '지점→현지법인', '현지법인→지점', '지점→지점(본점 변경)'으로 단순 조직을 변경할 때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은 면제·완화된다.

증권사의 파산·인가취소 등으로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을때,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바꿨다.

그간 불공정거래 적발과 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가 지급하도록 했다. 포상금 결정주체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이다. 지급 주체는 금감원장으로 분리돼 있었다. 이것을 금융위로 일원화한 것이다.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 재개 여부 6개월마다 판단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 본인·대주주 대상 형사소송, 금융위·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검사를 받을 땐, 심사 중단이 장기화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심사중단 건에 대해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판단하고 검토주기가 다가오기 전이라도 소송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심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 하위 법규도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시기인 오는 12월 9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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