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사 '5% 보고 의무'강화....과징금 37만원→1500만원
금융위, 상장사 '5% 보고 의무'강화....과징금 37만원→1500만원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1.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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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위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위

 

상장사의 보고 의무를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시가총액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3일 상장사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내 보고·공시하고 있다.

현행 5%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은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5% 보고 위반은 최근 3년 평균 37만원이었다. 정기보고서(8100만원), 증권신고서(5800만원) 등에 비해 낮다.

금융위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했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최저 시가총액 기준(1000억원)이 적용된다. 이로써 개정 후 5%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은 평균 약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모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도 강화된다.

개정안으로 CB 또는 BW 발행시 최소 납입기일 일주일 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상장법인은 앞으로 상장 직후 투자자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주어진다. 상장 후 5일 이내 또는 제출 기한(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내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법인에 대한 공시 위반 과징금 규정도 손본다.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작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 과징금 부과가능액을 10~20억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한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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