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비리' 인사책임자 1심 유죄
LG전자 채용비리' 인사책임자 1심 유죄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1.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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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음서제도 LG전자 채용 비리에 흙수저들의 상대적 박탈금
고위층 자녀의 채용비리에 적성성과 공정성 허물며 사회에 허탈감 제공

LG그룹(구광모 회장)의 주요 계열사인 LG전자의 전·현직 임원들이 채용비리와 관련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인사 업무 총괄을 맡았던 박모(56) 전무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자 7명에겐 7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3월 내지 4월경 자사 고위 임원의 자녀 등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은 뒤 청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 이 중 2명은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최종 합격을 했다. 1명은 학점이 1차 서류 전형 기준인 3.0을 넘지 못했지만 서류 전형 다음 단계에서 합격했다. 나머지 1명은 2차 면접에서 105명 중 102등을 했지만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 리스트의 수집, 관리, 채용과정에서의 활용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대해 죄책이 크다"면서 "우리 사회 또는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G전자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의 인식 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음서제도는 공정한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적이다. LG그룹에서 음서제도가 실제 존재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전면적인 조사와 처벌 및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책임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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