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화 김승연 '취업제한 위반' 논란 사실관계 확인
법무부, 한화 김승연 '취업제한 위반' 논란 사실관계 확인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연 회장
김승연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테크원에 취업해 50억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취업 제한 위반 논란 의혹이 불거졌다. 법무부가 김 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논란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경제사범 관리에 필요할 경우 기업체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11년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특경가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2년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회장의 취업제한 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취업이 제한됐다. 김 회장은 해당 기간에 계열사 한화테크윈에 취업해 2019년 하반기 18억원, 지난해 36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취업제한이 종료된 직후인 올해 3월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건설의 3개 핵심기업에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공식 복귀했다. 김 회장의 올해 상반기 보수는 총 30억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