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금속노조 조합원 342명 9억 지급 명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금속노조 조합원 342명 9억 지급 명령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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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제기 조합원 경제적 불이익..부당노동행위

대법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전국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줬다며 9억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3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박모씨 등 342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박씨 등에게 9억3,89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금속노조 산하 삼성테크윈지회(금속노조 지회)와 기업별 노조인 한화테크윈 노조(기업노조)가 공존하고 있다.

사측은 2015년 1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기업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 중 1107명은 그해 5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법정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기업노조와 임금협상을 통해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1인당 300만원과 기본급 100% 상당의 무쟁의 장려금을 주는 대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 중 732명이 소를 취하하고 격려금과 장려금을 받았다.  300여명은 지회를 탈퇴했다.

금속노조 지회의 잔여 조합원 342명이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해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차별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금속노조지회는 "기업노조 조합원들에게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복수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 합의 및 확인서에 무쟁의 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기업노조와 금속노조 지회를 구분하는 내용이 없고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들은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대 이익과 격려금 및 장려금 합계액을 손익비교해 소송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회사가 통상임금소송을 유지하는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들로 하여금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해 금속노조 지회의 단결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금속노조 지회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해당 조건이 금속노조 지회뿐 아니라 기업노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도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던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이며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실상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소송을 낸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 342명이 지급받지 못한 무쟁의 장려금에 해당하는 총 9억3800여만원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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