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우리금융 손태승 징계소송 선고 1주일 연기
'DLF 사태' 우리금융 손태승 징계소송 선고 1주일 연기
  • 박경도 기자
  • 승인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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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재판 결과 따라 정영채 박정림 나재철 김형진 김병철 지성규 재판 영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재판받는 금융사 CEO 소송 결과에 주목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우리금융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손 회장 사건의 판결 선고를 1주일 뒤인 27일로 늦췄다.

서울행정법원은 연기 사유에 대해 '논리를 좀 더 정치하게 다듬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를 뜻한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DLS와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구조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다고 판단했다. 그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봤다. 지난해 1월 손 회장(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사 임직원 직무 책임 한계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가처분신청에서는 손 회장이 승소했다.

이번 소송 최대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이다.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금감원 측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중징계가 합당하는 입장이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충분히 마련돼 있고,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데다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소송 결과 주목

금융권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여러 금융사 CEO들의 소송 결과 및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사모펀드 관련 제재를 손 회장 1심 판결을 지켜본 후 확정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손태승 회장과 동일한 사안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를 받았다.

또한 박정림 KB증권 현 각자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경고) 등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징계를 받았다.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하나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의 재판 결과는 DLF 뿐만 아니라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재판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이 1심 판결에서 승소하거나 패소하면 다른 재판 결과와 CEO들의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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