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언급 '갓뚜기' 가격 10분 1 싼 제품을 비싼 와사비 속여 팔다 적발
문재인 대통령 언급 '갓뚜기' 가격 10분 1 싼 제품을 비싼 와사비 속여 팔다 적발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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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등 9개 업체 적발해 행정 처분하고 수사 의뢰
겨자무(서양고추냉이)는 고추냉이(와시비)보다 가격 저렴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은 저가의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가격이 비싸고 품종이 다른 고추냉이(와사비)로 표기해 판매했다. @사진은 식약처가 제공한 겨자무(서양고추냉이)이다.

가격이 최대 10배 저렴한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하고 '고추냉이'(와사비)'라고 소비자를 속인 나쁜 식품업체들이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오뚜기제유,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갓뚜기로 칭찬을 받은 '오뚜기' 함영준 회장의 회사에서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갑립 처장)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로 표시한 9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이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이달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 고시에는 겨자무와 고추냉이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한다. 이들의 사용부위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하다.

오뚜기제유(충북 음성군, 식품제조가공업)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했다.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오뚜기(유통전문판매업)에 약 321톤(약 31억4000만원)을 판매했다.

움트리(경기 포천, 식품제조가공업)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11개 제품을 제조해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와 자사 50여개 대리점 등에 약 457톤(약 32억1000만원)을 판매했다.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대력(경남 김해, 식품제조가공업)은 올해 3~6월 '삼광593(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다.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했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톤(약 23억8000만원)을 판매했다.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전북 임실, 식품제조가공업)은 올해 3월경부터 지난달까지 '녹미원 참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다. 하지만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7톤(약 2000만원)을 판매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주존(충남 아산, 식품제조가공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아주존생와사비 707(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다.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약 70.9톤(약 3억7000만원)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위의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연번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세부내용

1

오뚜기제유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광고법8조제1항제4

겨자무·겨자무분말만 20~75% 사용 5개 제품 원재료명과 제품명에 와사비, 생와사비 표시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오뚜기에 321,307kg(314,000만원)판매

* 위반제품 표시 내용

제품명

사용 원료재명과 함량(%)

제품표시 원료명 및 함량(%)

연와사비

겨자무·겨자무분말(28%)

생와사비·와사비분(28%)

생와사비

겨자무(40%)

생와사비(40%)

와사비분

겨자무분말(75%)

와사비분(75%)

오쉐프연와사비

겨자무·겨자분말(28%)

생와사비·와사비분(28%)

오쉐프연와사비-1

겨자무분말(20%)

와사비분(20%)

유통전문판매원은 제조원과 함께 처분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

*표시광고법4조제3

2

주식회사 오뚜기

(경기 안양시)

유통전문판매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제품 판매

*표시광고법8조제1항제4

표시기준을 위반한 품명을 영업에 사용

*표시광고법4조제3

3

주식회사 움트리

(경기 포천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광고법8조제1항제4

겨자무·겨자무분말 등만 15~90% 사용 11개 제품 원재료명과 제품명에 와사비, 와바시분, 생와사비 표시 유통전문판매업체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 등에 456,768kg(321,000만원) 판매

* 위반제품 표시 내용

제품명

사용 원료재명

및 함량(%)

제품표시 원료명

및 함량(%)

생와사비

겨자무(43%)

생와사비(43%)

초일스엘생와사비

겨자무(43%)

생와사비(43%)

Homeplus Signature 생와사비

겨자무페이스트(43%)

생와사비페이스트

(생와사비 39.08%)

생 와사비

겨자무분말·겨자무

페이스트(44%)

와사비분·생와사비

페이스트(44%)

육류n생와사비랑

겨자무페이스트(39%)

생와사비페이스트(39%)

생와사비분

겨자무분말(90%)

와사비분(90%)

프리미엄 강와사비

겨자무분말(15.5%)

와사비분(15.5%)

강와사비(튜브)

겨자무분말(15%)

와사비분(15%)

강와사비분

겨자무분말(75%)

와사비분(75%)

실장님 강와사비분

겨자무분말(70%)

와사비분(70%)

깔라만사비

겨자무(43%)

생와사비(43%)

유통전문판매원은 제조원과 함께 처분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

*표시광고법4조제3

4

이마트

(서울 성동구)

유통전문판매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제품 판매

*표시광고법8조제1항제4

위반제품 표시 내용

제품명

사용 원료재명과 함량(%)

제품표시 원료명 및 함량(%)

생와사비

겨자무(43%)

생와사비(43%)

주식회사 움트리에서 ()이마트로 21,401kg, 308,617천원 상당 판매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에 사용

*표시광고법4조제3

5

롯데쇼핑()

(서울 중구)

유통전문판매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제품 판매

*표시광고법8조제1항제4

위반제품 표시 내용

제품명

사용 원료재명과 함량(%)

제품표시 원료명 및 함량(%)

초일스엘생와사비

겨자무(43%)

생와사비(43%)

주식회사 움트리에서 롯데쇼핑()2,859kg, 55,147천원 상당 판매

표시기준을 위반한 품명을 영업에 사용

*표시광고법4조제3

6

홈플러스()

(서울 강서구)

유통전문판매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제품 판매

*표시광고법8조제1항제4

위반제품 표시 내용

제품명

사용 원료재명과 함량(%)

제품표시 원료명 및 함량(%)

Homeplus Signature 생와사비

겨자무페이스트(43%)

생와사비페이스트

(생와사비 39.08%)

주식회사 움트리에서 홈플러스()2,868kg, 46,683천원 상당 판매

표시기준을 위반한 품명을 영업에 사용

*표시광고법4조제3

7

대력

(경남 김해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광고법8조제1항제4

겨자무 분말만 95.93% 사용 등 2개 제품 원재료명에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가 95.93% 혼합된 것처럼 표시 유통업체(900여개)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231,048kg(238,000만원) 판매

* 위반제품 표시 내용

제품명

사용 원료재명과 함량(%)

제품표시 원료명 및 함량(%)

삼광999

겨자무분말(90.99%)

겨자무분말·고추냉이(90.99%)

삼광593

겨자무분말(95.93%)

겨자무분말·고추냉이(95.93%)

8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

(전북 임실군)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광고법8조제1항제4

겨자무 분말(20%)과 고추냉이(62%)를 혼합 제조한 녹미원참생와사비제품의 원재료명에 고추냉이(62%), 고추냉이무(20%) 표시 유통업체(10여개소) 인터넷 쇼핑몰에 1,770kg(1,993만원) 판매

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아주존

(충남 아산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광고법8조제1항제4

겨자무 분말(32.6%)과 고추냉이뿌리(3%)를 혼합 제조한 아주존생와사비707’2개 제품의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뿌리·고추냉이분말(71.9%) 표시 유통업체(42여 개소) 70,920kg(37,000만원) 판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을 때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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