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태양건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상가 분양 강제 없었다.
[단독] 신태양건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상가 분양 강제 없었다.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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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8년 하도급업체 제기 소송 “불공정 행위 없다” 판결
-김앤장 “위법성 입증 어려운데도 제재 남발...기업경영 옥쥔다”

신태양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행위 제재에 불복해 “사실 관계와 법리 판단이 일방적”이라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위법성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적을 위해 제재를 남발해 기업활동을 옥죈다는 지적이다.

신태양건설은 지난 13일 김앤장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서울고법 2021누50903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달초 신태양건설이 시공한 울산시 신정동 오피스텔 시공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구 납품 설치)에게 오피스텔 분양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과징금 1억 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7년 6월 선앤문이 시행한 오피스텔 중 미분양된 7개 상가(17억 3000만 원 분양을 요구했다. 상가 매입 의사가 없던 하청 회사(월드퍼니처)는 74억 5000만 원 규모의 하청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이 회사는 분양대금의 계약금 10%만을 납입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못해 신탁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태양건설과 하청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7년 6월 경이다. 하청회사가 상가를 매입한 시점은 2017년 7월 경이다. 1개월 차이가 난다. 

공정위가 하청 회사가 상가 매입 의사가 없는 상황이지만, 신태양건설과의 하청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상가 매입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신태양건설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하도급업체가 자발적으로 상가계약이 진행됐다. 상가 분양 계약과 하도급 계약과는 무관하다. 실제 월드퍼니처가 상가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도 이미 하도급 계약이 끝난 뒤라서 취할 수 있거나 강요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강제 분양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하도급업체가 자발적 상가 분양계약을 제안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양업체인 선앤문과 신태양건설은 상법상 별개의 법인(法人)이다. 또한 실제적인 사업 주체라고 볼 수 없다. 

신태양건설은 “공정위는 막연한 ‘정황’만을 근거로 처분을 함으로써 신태양건설에 신용과 경제적 타격을 입게 했다”라며 “특수한 사정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공정위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신정오펠리움플러스는 울산시에서 잘 나가는 오피스텔이다. 

지상 1층~지상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와 있고, 지상 4층부터 20층까지는 오피스텔이다. 휘트니스 시설, 북카페 등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무인 택배 시스템 등 공동커뮤니티 시설이 주민들이 리즈를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하도급업체는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가 됐다. 신태양건설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하도급 계약과 관련 선급금과 기성금 등 13억 2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회사는 2017년 11월에 부산지법에 경영상의 문제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실제 신태양건설은 하청회사와 맺은 계약(공주시 공동주택, 울산시 오피스텔)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2017년 12월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후 계약이 종료됐다. 신태양건설은 월드퍼니처와의 계약 타절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봤다. 

실제 2018년 하청회사가 신태양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신태양건설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판사. 임주혁)는 “월드퍼니처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됐었다”라며 “월드퍼니처는 신태양건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태양건설이 공사계약 체결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태양건설의 법률대리인을 맡게 된 김앤장은 “법원이 이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신태양건설에 대한 위법성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적을 위해 제재를 남발해 기업활동을 옥죄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가 기업은 물론 소송비용 등 혈세 낭비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5~2019년 5년간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인 과징금 징수 결정액은 총 3조1,980억 원. 이 중 소송 패소나 직권 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은 1조1,530억원에 달했다. 

대법원이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리면 공정위는 이자까지 보탠 돈을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자로 지급된 금액만 966억원이다. 

제재에 앞서 수년씩 걸리는 조사 기간과 소송도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2년이 걸리며 기업들은 이 기간 막대한 유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기업에는 치명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공정위가 장기간 조사에 과도한 과징금 처분까지 내리며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기업의 효율성 체계를 판단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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