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징계 칼날 피한 예탁원...형평성 논란
'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징계 칼날 피한 예탁원...형평성 논란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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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와 관련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명호 사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철회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 징계로 제재 효과를 누렸다는 이유이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중징계 조치를 받은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최근 예탁원에 '옵티머스 제재심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60조를 근거로 예탁원에 기관 경고 등 중징계안을 통보한 지 6개월 만이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2016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대로 부동산, 대부업체의 사모사채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전환해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

예탁원이 자료의 기록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었던 만큼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예탁원에 대한 제재심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예탁원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관주의와 직원 정직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감사원의 징계로 제재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제재심 징계안을 철회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 설립된 종합증권서비스 기업이다.  전자등록 등을 통해 4300조 원에 이르는 증권을 관리하고 있다. 투자자, 기업, 금융중개기관 등 자본시장의 모든 참가자들과의 공유가치(shared value)를 형성하고 실현해 나간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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