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콘크리트파일 담합 24개社에 '1000억'대 과징금 
공정위, 콘크리트파일 담합 24개社에 '1000억'대 과징금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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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파일 제작·판매업체 24개社, 2008년부터 가격·생산량 담합
관수부문 담합에 500억원대 과징금 이어 민수부문 담합도 따로 처벌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콘크리트파일 제조·판매업체 24곳에 담합혐의로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한국증권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콘크리트파일 제조·판매업체 24곳에 담합혐의로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한국증권신문DB

과징금 총액만 1018억37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콘크리트파일 제조·판매업체들에 담합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24개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만 1000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삼일씨엔에스로 261억150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11곳의 업체들이 20억원 이상의 고액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과징금 처분을 업체들 중 상당수는 이미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파일 공공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500억원대(504억8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태다.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다시 민간부문의 담합행위로 전보다 더 큰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다. 

 

◆ 가격부터 단가, 생산량까지 모두 담합

공정위가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의 담합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철근·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콘크리트파일 판매는 경쟁격화로 가격인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콘크리트 파일은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필수 건축자재 중 하나다. 

결국 업체들은 2008년 4월경부터 경쟁을 자제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담합을 주도한 곳은 삼일씨엔에스(당시 대림산업·2020년 브이엘인베스트에 매각됨)와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등 대기업계열사를 포함한 17개사였다. 이후 유정산업과 동양파일 등 7개사들도 이 담합협의체에 참여했다. 

담합협의체는 상당히 치밀하게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4개 업체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11일까지 콘크리트파일의 기준가격, 단가율, 생산량 등을 합의했으며, 순번제 방식을 활용한 물량배분까지 약속했다. 

공정위가 26일 콘크리트파일 제조·판매업체 24개사에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26일 콘크리트파일 제조·판매업체 24개사에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생산량 담합)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를 통해 이들 업체들의 담합이 드러난 이후 콘크리트파일의 기준가격은 50% 이상 하락했다. 

 

◆ 관급공사는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담합

더 큰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관급공사를 위한 입찰담합 뿐 아니라 민간공사 부문에서도 담합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이다. 1000억원대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지난해 관수 콘크리트파일 입찰담합 제재에 이어 민수시장의 담합 관행도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최종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 세종심판원 전원회의에서 사정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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