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칼럼]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김선제 경제칼럼]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영학 박사 대학교수
  • 승인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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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총 34.9조원 규모의 2021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소득하위 87.7% 수준인 4,472만명에 대해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지급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했지만, 이번 지원금은 1인당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5인 가구는 1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상위 12% 고소득자는 제외하였다. 제외되는 정확한 기준선은 정부에서 확정하지만, 연소득으로 1인 가구 5,000만원, 2인 가구 6,671만원(맞벌이 8,605만원), 3인 가구 8,605만원(맞벌이 1억 532만원), 4인 가구 1억 532만원(맞벌이 1억 2,436만원), 5인 가구 1억 2,436만원(맞벌이 1억 4,317만원) 정도이다.


  소득요건을 충족했지만 자산이 많은 계층도 제외되는 데, 재산세 과표 9억원(공시가격 약 15억원, 시가 약 21억원) 초과주택 보유자나 연간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자(연 1.5% 수익율이면 금융자산 13.4억원 보유)는 배제될 전망이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생활이 중단되면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이전소득이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 항공·여행·숙박업처럼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생활고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유럽 등 서방국가 국민들이 모임제한에 반박하는 것은 이들의 저축성향이 낮아서 소비가 급감하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모임을 차단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이지만 경제활동 금지로 인하여 소득이 없게 되면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일정기간 동안 수입 감소로 인해 어려울 때 생존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정부역할이고 재난지원금의 목적이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늘려서 국내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수출만 가지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영세업자가 종사하는 사업체는 국내소비가 늘어나야 매출액이 증가한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면 일정기한 내에 소비해야 하므로 국내소비가 늘어나서 영세업체 매출액을 늘릴 수 있고 국내경기도 진작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이냐, 하위소득층만 지급하느냐로 논란이 많았다. 국가재정이 넉넉하여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면 좋겠지만 국가부채가 2020년말 1,985조원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걱정이 많다. 경제학은 효율성을 추구한다. 효율성이 높은 기업과 사람들이 경쟁자들부터 이긴다. 그러나 효율성만 추구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 효율성을 높여야 경제가 발전하지만 형평성도 고려해야 건전한 사회가 구축된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경제변화에 빨리 적응한 기업이나 개인들은 오히려 소득이 늘었다. 선진국 부자들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고소득자들이 많아져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하위소득층에게 충분히 지급해야 형평성이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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