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칼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김선제 경제칼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영학 박사 대학교수
  • 승인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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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5.1% 인상한 시급 9,160원으로 의결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최저임금은 시급 11,003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다.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2014년에 처음으로 5,000원을 넘어서 5,210원이 됐으며, 2016년은 6,030원으로 6,000원을 넘었다. 현 정부 출범이후인 2018년은 전년대비 16.4%나 대폭 인상하여 7,530원이 되어 7,000원을 넘었고, 2019년은 전년대비 10.9% 인상하여 8,350원이 되면서 8,000원을 넘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었다.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전년대비 2.9%, 1.5% 인상하여 8,590원, 8,720원이 되었으며, 2022년은 처음으로 9,000을 넘게 되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경제학이론에서 임금수준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된다. 노동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임금과 균형거래량이 결정된다.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만 맡겨두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여 정부가 임금수준을 규제하는 것이 최저임금 결정이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최저선이고, 고용주 입장에서 지불능력의 하한선이다. 최저임금은 취약계층의 최저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서 결정되는 균형임금 보다 높게 설정한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된 근로자는 인상률만큼 급여가 상승하게 되므로 혜택을 본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은 부작용이 따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를 보면, 고용 감소, 근로시간 축소, 주당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근로확대 등의 고용주들 대응책이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1인 경영 또는 가족경영 전환으로 청년들은 아르바이트조차 구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였다.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을 보는 것은 낯선 광경이 아니다. 로봇이 테이블로 음식을 담은 식기를 전달하고, 가져가면서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 이 로봇이 최소한 1명의 종업원을 줄인다. 로봇이 배달하면서 서비스 질은 떨어지지만 임금상승에 따른 애로사항을 생각해서 손님들은 로봇의 서비스를 만족하는 것 같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부작용은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이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클수록 노동수요량도 크게 감소한다. 노동의 공급량과 수요량 차이가 실업으로 나타난다. 고용주의 지불능력 하한선보다 최저임금이 높게 되면 고용감소를 선택한다. 실업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경제성장률이 상승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동화 시설로 인력을 절감하고, 로봇과 AI가 사람을 대신하는 경제구조가 심화되고 정착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는다. 노동수요가 노동공급보다 더 많으면 균형임금은 상승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최근에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 자연히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한다. 최저임금 인상 보다 중요한 것이 경제성장이란 해답이 나온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국가정책을 집중하면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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