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도 패소...즉시연금, 1兆폭탄 터질까
삼성생명도 패소...즉시연금, 1兆폭탄 터질까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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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 삼성생명도 결국 패소했다. ⓒ 한국증권신문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 삼성생명도 결국 패소했다. ⓒ 한국증권신문DB

보험사들이 제기한 '즉시연금' 소송이 모두 패소로 마무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소송을 제기했던 삼성생명이 21일 1심에서 패소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은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제기한 공동소송으로, 미지급금 규모는 4300억원대다. 

논란이 된 즉시연금보험은 가입자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납입하면 곧바로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일부 생활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될 경우에는 원금을 되돌려주도록 돼 있다. 

이 상품은 2010년 이후 저금리 상환에서 등장하면서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도 관련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들에게 이 상품은 독이 됐다. 저금리 상황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지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입자들의 민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계속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인해 가입당시에 들었던 최저보장이율보다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자 가입자들은 해당 상품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논란이 증폭되면서 소비자들과 보험사들은 약관을 주목했다. 즉시연금 상품은 보험만기 시에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아닌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만기환급형 상품의 경우 재원마련 근거가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가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의 경우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약관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책임준비금을 떼지 않은 운용수익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보험사들은 약관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산출방법서'에 계산식과 방법이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됐다.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원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약관에 '책임준비급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직시했지만, 산정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삼성생명이 연금을 과소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만기보험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제했던 돈을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당시 삼성생명은 민원이 제기됐던 1건에 대해서는 권고 결정을 받아드렸다. 하지만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한 즉시연금과 관련해 16만건에 사례에 대해 일괄구제를 요구했다. 전체 보험금 지급액만 보면 무려 1조원대에 넘는 엄청난 규모다. 

이에 보험사들은 결국 금감원의 권고가 아닌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이 1심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삼성생명 역시 21일 패소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삼성생명 측은 "현재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판결문을 받은 후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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