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앞두고 연이은 산재에 허기호 한일시멘트 대표 곤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앞두고 연이은 산재에 허기호 한일시멘트 대표 곤혹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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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하청 노동자 40대 가장 리프트 오작동에 무게추 깔리는 사망
2월 영월공장 60대 인부 분진제거 작업 도중 중장비에 얼굴 부딪쳐 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산재 사망 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 끼임 사고이다. 충남 공주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40대 하청업체 근로자 1명가 사망했다. 사망 사고와 관련 경영자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M&A를 통해 시멘트 업계 1위에 오른 한일시멘트(허기수 대표)에 경영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오후 2시 50분쯤 공주시 의당면에 위치한 한일시멘트(전근식 대표)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A(41)씨가 컨베이어 리프트 작업 중 안전사고로 숨졌다.

A씨는 시멘트를 운반하는 리프트가 오작동한 뒤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작동한 2톤짜리 무게추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기계 작동과 신호수를 맡은 같은 하청업체 동료 2명이 있었다. 하지만 참사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수신호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임의대로 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이 기계를 잘못 작동을 시켜서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전 장비 등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는지, 안전규정이 준수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에 위치한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서도 60대 인부가 분진제거 작업 도중 중장비에 얼굴을 부딪쳐 사망했다.

당시 A씨는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해 작업장 내 분진제거 작업을 하던 중 장비에 얼굴을 부딪친 뒤 1.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허기호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될까.

한일시멘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피할 전망이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법은 내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에만 시행된다. 현재는 시행 전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타깃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재해가 사고나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고 보고 있다. 그 책임이 현장의 노동자나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의 경영자에게 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허기수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일시멘트는 공격적인 M&A를 통해 시멘트 업계 1위에 등극했다. 

1961년 설립된 한일시멘트의 최대주주는 한일홀딩스(60.90%), 홍필선(0.05%), 허동섭(2.78%), 허남섭(2.62%), 허일섭(0.41%), 허미경(0.14%), 김천애(0.24%), 허서연(0.95%), 허서희(0.95%), 문재영(0,00%), 우덕재단(4.27%)이다.

2018년 한일시멘트에서 인전 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분할한 한일홀딩스(허기호 대표)의 최대주주는 허기호(31.23%), 허정섭(16.33%), 홍필선(0.04%), 허동섭(2.74%), 허남섭(2.58%), 허일섭(0.41%), 허미경(0.14%)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68.74%이다.  한일시멘트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허기호 대표는 한일홀딩스를 통해 한일시멘트 등을 지배하고 있다. 허 대표가 M&A를 통해 시멘트 업계 1위로 등극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연이은 산재 사고가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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