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 1000억원대 사기혐의로 기소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 1000억원대 사기혐의로 기소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는 6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전 의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한국증권신문DB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는 6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전 의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한국증권신문DB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던 이정훈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 김지완)는 6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의 가상화폐거래소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해 지급하고 신규 코인도 빗썸을 통해 상장해주겠다"고 꼬드겨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한화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을 약속했던 신규 코인은 빗썸코인으로 잘 알려진 암호화폐BXA였다. 

1000억원 이상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불구속 기소에 그친 이유에 대해 검찰은 "사기 금액이 많지만,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해 응했고, 편취금액 중 70%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