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대주주, 이부진·이서현으로 변경되나
삼성생명 대주주, 이부진·이서현으로 변경되나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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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부진 사장, 故이건희 회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순. ⓒ 삼성그룹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부진 사장, 故이건희 회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순. ⓒ 삼성그룹

삼성생명의 대주주가 변경된다?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이번주 논의한다.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 대상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은 금융위에서 대상자들의 결격사유를 살펴보고, 출자능력과 재무상황, 그리고 위법사항 등을 살펴보는 과정을 의미한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두 사람이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목할 삼성생명이 대주주 변경 신청을 요청한 배경이다. 故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상속받게 되면서 이번 대주주 변경 신청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삼성생명 지분은 故이건희 회장이 20.76%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0.06%, 삼성물산이 19.34%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26일 이 회장이 사망하면서 유산상속이 이뤄졌기 때문에 상속에 따른 지분구조 변경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이와 관련 지난 4월말 故이건희 회장이 지분을 부인인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4명이 비율에 따라 상속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주식 중 절반을 상속받으며, 이부진 사장이 2/6, 이서현 회장이 1/6을 받는 구조다. 홍 여사는 삼성생명 상속에서는 제외됐다. 

이대로라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이 기존 0.06%에서 10.44%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 역시 6.92%와 3.46%로 삼성생명 지분을 신규 보유할 예정이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을 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유산상속이 진행되면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새롭게 삼성생명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게된 상황"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만큼 금융위도 이번 정레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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