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등 혐의'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 구속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 구속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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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오전 11시 6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구도에 먹구름이 끼었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법정구속됐다.

2일 의정부 지법은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4)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모공원 사건 재점화

추모공원 경영권 분쟁 사건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추모공원의 대표이사로 있던 노 모 씨가 지난해 1월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노 씨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와 그녀의 측근인 김 모 씨가 공모해 자신의 추모공원 경영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근 김 씨를 추모공원 공동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최 씨에게도 자신의 지분 10%를 명의신탁했다. 최씨 등이 명의신탁을 이용해 납골당 사업을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차 경찰 수사) 하지만 검찰은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다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검찰이 또다시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 수사의 핵심적인 사항 가운데 일부 오류가 있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말 대권 선언한 윤 전 총장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검증 작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장모의 구속은 윤 총장에 가는 길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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