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준다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살펴보니
소득 하위 80% 준다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살펴보니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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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연소득 1억1700만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전국민 80%에 개인별 지급예정...소상공인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총 33조원 규모의 추가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총 33조원 규모의 추가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33조원대 대규모 지원금을 풀 예정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정키로 합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예산, 상생소비지원금 등에 사용될 추가예산을 새롭게 잡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른바 '코로나19 지원패키지 3종'에 15조~16조원대의 예산을 사용할 에정이다.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가구당 지원이 아닌 1인당 25만~30만원 가량을 지급할 계획이다. 

 

◆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이 사실상 편성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방법에 집중되고 있다. 누가 얼마나 받을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만 10조~12조원대의 예산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가경정예산의 규모가 33조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1/3에 해당되는 추경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득 상위 20%에 해당되는 가구들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가구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지원금을 나눠줄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당정협의 직후 "1인당 지급액은 25만원~3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 80%는 어떻게 구분할까. 정부는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는 이들은 △1인가구 월365만5662원 △2인가구 월617만6158원 △3인가구 월769만7900원 △4인가구 월975만2580원 △5인가구 월1151만4746원 △6인가구 월1325만7206원 등이다. 

 

◆ 소상공인에게는 900만원 지원, 캐시백도 활용

'코로나19 지원패키지 3종'에 속하는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희망회복자금(가칭)'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정부가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한 업종이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캐시백 제도도 활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사용액이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증가분의 10%를 환급(최대 30만원)해주는 캐시백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책에서 제외되는 고소득층을 위한 지원책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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