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환사채(CB) 발행조건 강화한다
금융위, 전환사채(CB) 발행조건 강화한다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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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B 전환가액 하향조정 후 주가상승하면 상향조정 의무화
CB투자자들의 시세차익 감소  예상...기업들, 자금융통 어려워질 수도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환사채(CB)를 발행한 상장사의 주가가 오를 경우 전환가액(주식 전환시 주당 가격)을 상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한국증권신문DB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환사채(CB)를 발행한 상장사의 주가가 오를 경우 전환가액(주식 전환시 주당 가격)을 상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한국증권신문DB

전환사채(CB·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발행 조건이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진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향후 CB를 발행한 상장사의 주가가 오를 경우 전환가액(주식 전환시 주당 가격)을 상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B투자자들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발행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CB투자 시세차익 감소 목적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CB 발행을 통한 시세차익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채권이자를 받다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주가가 오를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고 매각하면 채권이자에 더해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상장사들도 CB발행에 우호적이다. CB가 채권일 때에는 부채로 인식되지만, 주식으로 전환되면 자본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는 소식이다. CB발행 규모만큼 유통주식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주식가치가 희석돼 주가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지적한 부분은 바로 CB의 주식전환시 적용되는 주당 가격, 즉 '전환가액'이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전환가액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CB를 발생하는 상장사들은 통상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CB의 전환가액을 낮춰주고, 이후 주가가 올라도 하향시켜준 전환가액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있다. 

금융위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CB투자자들에게 일정 부분의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전환가액 하향 후 주가가 오를 경우 가액을 다시 최초 전환가액의 70~100%까지 상향조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CB투자자들의 시세차익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가 오를 경우 하향됐던 전환가액만큼 차액 규모가 높아졌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환가액이 다시 높아져 시세차익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되나

주식투자자들은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자만 CB발행을 계획하고 있던 상장사들과 CB투자자들은 금융위의 결정에 불만스런 표정이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CB발행이 어려워질 것이고,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금융투자업체 관계자는 "CB는 전형적인 위험자산"이라며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예상수익을 줄어들게 되면 CB투자 규모가 축소돼 기업들의 자금융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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