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칼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필요
[김선제 경제칼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필요
  •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영학 박사 대학교수
  • 승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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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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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는 2005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05년까지는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월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일부기업들이 부실화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퇴직금 미지급을 예방하고 연금기능을 강화한 퇴직연금제도를 2005년 도입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서 노후대비를 수월하게 하고,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고용주가 폐업·파산 등으로 퇴직금 지급을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취지였다. 2020년 말까지 퇴직연금적립금은 256조원으로 확대됐지만 수익률은 2%대에 그치고 있다.(2013~2019년 2.3%, 2020년 2.6%).


  퇴직연금 종류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나뉜다. DB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운용회사에 맡겨 운용하며, 투자손익은 회사에 귀속되고 투자손실이 발생해도 회사가 확정한 퇴직금액은 보장된다.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계좌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한 후에 근로자가 직접 운용회사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한다. 투자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되고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근로자 본인이 감수한다. IRP는 2012년 도입되었는데 직장을 옮기는 경우 선택한다. 개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가입해서 자율로 운용하며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DB형은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회사가 하므로 금융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근로자나 매년 연봉이 상승하는 경우 선택이 유리하며, DC형은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개인이 하므로 금융지식이 풍부한 근로자나 매년 연봉이 등락하는 경우 선택이 유리하다. IRP는 회사 재무상태가 미흡하거나 이직 계획이 있는 경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연금은 3층 노후보장제도에 의해 도입되었다. 1층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2층은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3층은 개인이 보장하는 개인연금이다. 1층과 2층은 법에 의해 의무 가입이고, 3층은 개인 스스로 구축한다. 퇴직연금은 퇴직했을 때 노후를 보장해 주는 수단이므로 가입기간 동안 수익률이 높으면 연금수령금액이 늘어난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8년 1.0%, 2019년 2.3%, 2020년 2.6%로 증가하고 있지만, 2020년에 DB형은 1.9%, DC형은 3.5%, IRP는 3.8%이다. DC형이 DB형 보다 수익률이 높지만, 가입비중은 DB형 60.2%, DC형 26.3%, IRP 13.5%이다.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DC형과 IRP 중심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3~2019년 퇴직연금 연평균수익률이 미국 9.5%, 호주 8.9%, 한국 2.3%였다. 개인이 운용재량을 가지면 운용사들은 수익률 향상에 더 집중한다. 한국은 DC형과 IRP 비중이 40%에도 못 미친다. DB형이 많은 이유는 사용자들이 운용의 안전성을 선호하고, 근로자들도 수익률에 무관심한 것도 작용한다. 개인들이 DC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금융지식이 부족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될 위험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기업연금 수익률을 개선시켜서 노후보장을 확고하게 하고, 근로자들에게 재무지식과 금융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DC형 선택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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