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 분할납부 10년으로 늘려달라"
대한상의 "상속세 분할납부 10년으로 늘려달라"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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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담회 참석한 대한상의, 3대 분야 12개 개선과제 건의
상속세 납부기간 연장 및 상장주식 물납 허용 등 요청하기도 
김대지 청장 "기업활동과 경제회복 위해 세무조사 최소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세청과 간담회를 열고 3대 분야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요청했다. 사진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김대지 국세청장. ⓒ 대한상의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세청과 간담회를 열고 3대 분야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요청했다. 사진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김대지 국세청장. ⓒ 대한상의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가 재계의 숙원 요청 중 하나인 상속세 납부기간 연장을 공식화했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높은 만큼 현재 분할납부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국세청에 공식으로 요청한 것이다. 

지난 10일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상임 회장단은 김대지 국세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에서 대한상의 측은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의 세제지원 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3대 분야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대한상의가 국세청에 건의한 3대 분야 12개 과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상속세' 관련 부분이다. 대한상의는 현재 최장 5년으로 규정된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상장주식의 물납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기부활동에 대한 세제조건을 완화해달라고 밝혔다. 기부 인정 요건이 엄격해 불의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부활동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고, 기부에 대한 사회적 존중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기업(중견기업 포함)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연결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합 운용 ▲정기 세무조사 기간에 대한 사전통지기간 확대(15일에서 30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매출액 1000억→2000억원 이하, 사업기간 5년→3년 이상) 등을 건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최태원 회장은 "정부에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국세청도 법인세와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무원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달라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재계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대지 청장은 이에 대해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조치와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가 단축할 계획"이라며 "본청과 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열린 대한상의와 국세청 간담회에는 김대지 청장과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등 대한상의 및 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 대한상의
지난 10일 열린 대한상의와 국세청 간담회에는 김대지 청장과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등 대한상의 및 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 대한상의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지 청장과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등 대한상의 및 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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