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中企 기술 탈취...그룹 지배 정의선 동일인 책임론
현대로템 中企 기술 탈취...그룹 지배 정의선 동일인 책임론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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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中企 기술 탈취해 경쟁업체 통해 생산 의혹
공정위 "기술자료 서면 요구...기술보호 지켜야 할 사항"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사옥 도서관에서 그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온라인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정의선 회장)의 계열사 현대로템(이용배 대표)가 갑질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중소 하청업체 45곳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중소 하청업체 45곳에 210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주지 않은 현대로템에 시정(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청업체에 구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철도 차량·자동차 생산 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을 요구했다. 하청 기업에 비밀을 요구하면서도 서면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청업체로부터 기술 자료를 받으려는 기업은 ▲자료의 명칭·범위 ▲요구 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 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 방법 ▲요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이는 기술 유행 행위를 미연에 막기 위한 절차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현대로템은 서면으로 받은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한 사건이 있었다. 

현대로템 지분구조
현대로템 지분구조

2018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례 발표 및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썬에어로시스는 현대로템의 기술 탈취 사례를 발표했다.

썬에어로시스는 현대로템에 K1전차시뮬레이터 시제기 개발 소급계약과정에서 원천핵심기술인 6축 구동장치 기술탈취 등을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탈취한 기술을 경쟁사에 제공하여 동일 구동장치를 생산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현대로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하청업체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기술 자료 요구 서면은 하청업체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사항을 명시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막고, 기술 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라면서 "서면 미제공 감시를 강화하고, 이 제도도 더 홍보하겠다"고 했다.

현대로템의 지분구조는 현대차(33.77%)이 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인 최주복, 이용배, 김두홍, 최동현 등을 합쳐 33.77%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의 최대주주는 현대모비스(21.43%)이다. 현대모비스는 기가(16.28%), 정몽구(7.13%), 현대제철(5.79%), 정의선(0.32%) 등이다. 

공정위는 올해 3월 30일에 현대차그룹 총수(동일인)를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했다. 정 회장이 사실상 현대차그룹을 지배하면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걸맞는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현대로템의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서도 ESG경영에 나선 정의선 회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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