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플래닛, 배달대행 지사 해지 위약금 5000만원 '꼼수약관'
만나플래닛, 배달대행 지사 해지 위약금 5000만원 '꼼수약관'
  • 박경도 기자
  • 승인 2021.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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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플랫폼 '만나플래닛(조양현 대표)'의 도 넘는 갑질에 소상공인 삶이 위협받고 있다. 지역배달 대행 지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을 접은 소상공인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들의 계약서 점검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을 명령을 내린바 있다. 

아시아경제는 2일 <[단독]"배달대행 사업 접었더니 위약금 5000만원 '날벼락'">제하의 기사를 통해 만나플래닛이 지역 지사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수 천 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하는 불공정 계약서를 바탕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사설립 불공정 계약서 파문

만나플래닛은 제트콜·공유다·로드파일럿 등 7개 배달대행 플랫폼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한다. 서울시, 세종시, 여수시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사업에도 참고 있다.

만나플래닛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제기한  한 지역의 A지사장은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사에서 500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만나플래닛과 지사 계약늘 맺고 지난해까지 배달대행업을 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 사정 녹록치 않아 사업을 정리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을 중단하자 5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것이다. 

위약금의 항목은 △가맹비 1000만원△할인 적용 받은 플랫폼 비용 △배달기사 조끼, 카드단말기 비용 △잔여 계약기간의 예상손해액 등이다.

최근 공정위는 지난 5월 초 배달업계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활용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생각대로, 바로고 등 배달대행 플랫폼이 계약 해지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불공정 계약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생각대로는 지역배달대행업체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운영지원비의 2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삭제시켰다. 또 지역배달대행업체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일정 기관 유사 동종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경업 금지 조항도 시정했다. 

배달업계에서의 불공정 약관 적발이 계속되고 있다. 만나플래닛의 해약 관련 위약금 역시 불공정 약관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공정위로 제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나 플렛폼에서 알려 왔습니다"

1) 사업을 접은 소상공인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
▶ 코로나 이후 배달대행 건수가 증가했다. 해당 지사가 경쟁사로부터 금전적인 이익 또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배달대행 플랫폼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업체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한 건도 없다.

▶ 당사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경영 사정이나 지사장의 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중단할 시 단 한차례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2) 만나플래닛의 위약금 관련
 위약금 불공정 약관과 관련 공정위 제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만나플래닛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위약금 등 문제 규정을 수정해 나가고 있다. 공정위가 5월 플랫폼 사업자들에 내려진 계약서 및 자율시정 조치에 따른 선 수정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3) 공정위의 자율시정조치
경쟁사인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이 공정위로부터 자율시정 조치를 받고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맞게끔 당사의 계약 조항도 검토 수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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