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요양 급여 부정수급 혐의 징역 3년 구형
윤석열 장모 요양 급여 부정수급 혐의 징역 3년 구형
  • 박종무 기자
  • 승인 2021.0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병원 운영 등에 관여했다"판단...징역 3년 구형
공범은 구속 수감...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3) 씨에 대해 검찰이 31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병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혐의이다. 야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윤 전 총장의 가도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31일 검찰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에서 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도 없다.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했다.  2013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파주경찰서는 동업자인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구모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2015년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반면, 최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장모 최씨 문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도전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