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 과정서 3300억원 횡령 박삼구 회장 구속 기소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 과정서 3300억원 횡령 박삼구 회장 구속 기소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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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총수 일가 77억 부당이익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 과정에 계열사로부터 3300억원대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이다. 검찰의 수사에서 박 전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과정에 횡령한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2006)ㆍ대한통운(2008)을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그룹이 부실화되고 워크아웃에 들어간다. 박 전 회장의 경영 실패는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진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계열 분리된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인수를 통해 금호그룹을 재건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금호기업(現금호고속)은 2015년 12월 금호산업을 인수한다.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임의 사용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다. 박 전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된다. 검찰은 주식 저가 매각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스위스 게이트그룹과 기내식 계약을 맺는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한다. 금호고속은 이자 부담 없이 게이트그룹의 투자를 받는다. 또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대여한다. 계열사는 손해를 보고, 박삼구 회장 일가의 지배하에 있는 금호고속만 이익을 본 셈이다.

박 전 회장 일가는 계열사의 지원으로 이익 77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벌 범죄의 대부분은 총수의 전횡을 제어하지 못하는 시시스템에 있다. 이번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의 횡령 사건 역시 총수를 제어하지 못한 지배구조와 오너리스크가 기업을 부실하게 만든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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