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속인 허울 뿐인 동행 BBQ·BHC 치킨전쟁...갑질 땐 형제 의리
국민 속인 허울 뿐인 동행 BBQ·BHC 치킨전쟁...갑질 땐 형제 의리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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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이학영 의원 지원 국회서 발대식 'BBQ협의회'...단체활동 주도 이유 계약 해지
BBQ 전단지 의무량 미달 땐 갱신 거절...BHC는 E쿠판 발행 비용 가맹점주에 전가시켜
윤홍근(왼쪽) BBQ 회장, 박현종 bhc 회장.

국내 대표 치킨 브랜드인 BBQ(윤홍근 회장)와 BHC(박현종 회장)가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킨전쟁을 벌이고 있는 BBQ와 BHC가 20일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과 관련 나란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BBQ는 15억 3200만원, BHC는 5억원을 부과받았다.

BBQ와 BHC는 마니커 영업부장 출신의 윤홍근 회장이 설립한 회사이다. 2013년 BHC를 사모펀드에 1200억 원에 매각할 때까지 BBQ 계열사였다. BHC백현종 회장도 BBQ 출신이다. 

과거 한 가족이었던 두 회사는 사사건건 전쟁을 펼쳤다. 거액의 소송전을 벌였다. 양측은 상대편을 향한 네거티브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두 회사가 나란히 공정위의 제재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나쁜 일에는 '형제간 의리'를 지킨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BBQㆍ BHC 단체활동 주도 가맹점주 계약해지

BBQ와 BHC는 단체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간부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BBQ는 2018년 11월 용인죽전새터점 주도로 ‘전국비비큐가맹사업자협의회’ 설립됐다. 다음해 1월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우원식ㆍ이학영 의원이 참석해 BBQ협의회에 힘을 보탰다.  

BBQ협의회는 필수 품목 최소화, 유통 마진 공개, 점포환경 개선 때 자체공사 수용 등 2017년에 BBQ가 발표한 9개 동행방안 이행을 촉구한다. 

2017년 발표된 BBQ의 동행방향은 ▲가맹점과의 동행위원회설치, ▲필수품목 최소화 및 마진공개 등 투명한 정보공개, ▲성과공유를 위한 패밀리주주제도 도입, ▲인테리어 자체공사 전면수용 및 디자인개발비, 감리비 현실화, ▲본사 내 자체 패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복지 사각지역에 패밀리와 함께 하는 치킨 릴레이 실시,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위한 BBQ 무상지원 추진, ▲소비자 수요에 따른 제품 다양화 정책 추진 등이다. 

당시 BBQ의 가격인상과 철회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적 비난이 높아지고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당시 대표이사인 김태천 부회장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가맹점과 동행 방향을 발표했다.

BBQ협의회가 당시 사측이 제시했던 9개 동향방향에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제네시스BBQ동행위원회가 설치됐지만 허울 뿐이었고, 제대로 실천되는 것은 가맹점주 참여로 이뤄지는 '치킨릴레이' 뿐이었다.

이에  BBQ협의회는 "최소한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발표한 9개 항목의 ‘가맹점과의 동행방안’이라도 성실히 이행하고 허울뿐인 동행위원회 대신 우리 가맹점주단체와의 성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BBQ협의회 간부들에게 돌아온 건 회사의 갑질이었다. 협의회를 주도하고 실행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주에게 사업자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 각서 등의 작성을 요구했다. bbq협의회(약 400여 명)를 이끌던 공동의장, 부의장 등의 사업체가 폐점하면서 단체 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어 완전히 와해됐다. 

BHC도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를 설립한 울산옥동점 등 7개 지점(울산옥동점, 화성화산점, 첨단산월점, 영주행복점, 대구신암점, 성덕점, 춘천온의점)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울산옥동점을 중심으로 2018년 5월 23일에 설립되어 약 780여개의 가맹점이 가입했다. 단체 활동을 주도하였던 주요 간부들이 운영하던 가맹점이 해지된 이후 사실상 와해된 상태이다.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공정위는 협의회가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히려 BHC의 행위가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법 제14조의2 제5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BBQㆍ BHC 갑질 '형님먼저 아우먼저 '

BBQ와 BHC의 갑질도 도마 위에 올랐다. 

BBQ는 가맹점주에게 매월 최소 1만 6000장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양을 넘어 과도한 양을 강제 할당했다.

전단물은 BBQ가 운영하는 전단지몰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전단지몰에 의무 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으면 물류공급 중단, 계약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그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한 것으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BBQ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BQ는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을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즉시해지 사유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법 시행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제12조 제1항 제3호)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 1일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쿠폰( 모바일쿠폰)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대표적이다.

BHC는 가맹점과의 사전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없이 2018년 9월 27일에 모든 가맹점에서 반드시 E쿠폰을 취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그해 10월 1일부터 E쿠폰 취급을 강제하면서 관련 수수료을 가맹점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E쿠폰 판매채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비중(’19. 3월 기준)이 83%로 월등히 높고, 기타 판매채널(기프티쇼, 기프티콘, 네이버N샵 등 다수)이 나머지 약 17%를 차지한다. E쿠폰 수수료는 카카오톡 7.5%, 그외 판매채널은 6.6%를 적용했다.

BHC는 E쿠폰 취급을 강제하기 위해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전단물 관련 구입 강제 및 E쿠폰 취급 강제 등과 같이 부당하게 가맹점주 대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던 고질적 관행을 일시에 적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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