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학 농협은행장, 직원 사적 돈거래 금융사고 '리더십 추락'
권준학 농협은행장, 직원 사적 돈거래 금융사고 '리더십 추락'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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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산 조작해 사익 챙긴 직원 5명 과태료 부과
3억7천만원 전산조작...농협은행 과태료 5억8400만원 부과
권준학 농협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농협은행 직원들이 전산조작을 통해 사익을 챙기는 부정이 발생했기 때문.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전산조작을 통한 금융범죄행위가 발생하면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과 농협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관 제재를 받은 농협은행에 5억8400만원을,  직원 5명에게는 각각 180만∼2천500만원에 과태료 부과했다.

농협직원은 지난 2016년 8월 2일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이 대금결제일에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전산 조작 당일에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 서비스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허위로 상환하면서 카드 금액을 정리했다.

이들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한 금액은 3억7천만원(총 106건)이다.

또한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 입금하지 않고 전산상에서만 1600만원을 입금 처리했다. 직원들은 환차익 사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환율에 배팅하면서 자신의 돈 없이 은행 돈으로 투자했다가 수익을 챙긴 셈이다.

은행법 제34조의2(동일차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과 은행법 시행령 제20조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에서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농협직원들의 위법 행위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농협은행 종합검사에 적발됐다.  전산조작 사건은 엄격한 자체 감시와 통제 시스템만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범죄라는 분석이다. 

실제 농협에서는 내부 컴플라이언스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회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회사를 규제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해 범죄나 외부 기관의 징계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업무를 한다. 

이 같은 감시와 통제시스템만 제대로 작동되면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컴플라이언스업계의 주장이다.  이 같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농협 직원 마음먹기에 따라 돈을 쉽게 횡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LH발 부동산 투기사건 이면에도 농협이 관련되어 있다. LH직원들은 북시흥농협에서 토지를 매입할 43억을 대출을 받았다. 금융당국에서는 특정 점포에 집중적으로 대출이 진행된 점을 들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 과천농협 감사 A씨가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A전 감사는 일명 강사장으로 불리는 강모 임원과 함께 경기도 광명, 시행 일대 토지 6곳의 땅을 사들였고, 5곳은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뉴욕지점은 지난 2017년 1월에 미국연방준비재도이사회(FRB)에서 자금세탁방지(eml)미준수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10개월 동안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뉴욕 금융청(DFS)로부터 과태료 1100만 달러(119억원)를 부과 받았다. 미국에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이다. 뒤늦게  준법감시인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인력을 충원했다. 

농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고장났다. 2020년 6월 농협은행 강남영업본부 소속 창원시 모 지점장이 사적으로 금전대차(貸借·빌려주고 받음)거래사실이 내부감사에 적발된바 있다. 당시 농협감사팀은 내부감사를 통해 이 지점장이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흔적이 내부 전산시스템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전에도 사적금전대차 사건이 발생했디. 2013년 한 지점의 직원이 사적 금전대차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내부적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금융기관 직원은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쓰는 '사적금전대차'가 금지하고 있다. 사적거래가 리베이트 등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사적금전대차는 금융사고 보고대상이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금융사들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는 "금융권 사고는 직원 개인의 직업윤리를 떠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며 "금융당국은 농협 사고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관련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은행장은 올해 1월 농협은행 은행장에 선임됐다. 농협 개인고객부 부장, 경기영업본부장, 농업ㆍ공공금융부분장 부행장, 기획조정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농협의 내부사정은 밝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질적인 관행처럼 굳어진 내부 비리에는 무감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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