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 동원 총수 일가 지분 높은 금호고속 부당지원....檢, 박삼구 구속영장 청구
그룹 계열사 동원 총수 일가 지분 높은 금호고속 부당지원....檢, 박삼구 구속영장 청구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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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와 관련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인 박홍석, 윤병철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아시아나는 경영위기 이후 경영 위기 이후 핵심계열사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금호고속 등이 채권단 관리를 받아 총수 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악화되자 2015년 10월 금호기업(금호고속)을 설립하여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금호고속은 계열사 인수를 위해 1조원의 자금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NH투자증권으로부터 5300억원의 대출을 받는다. 그러나 금호고속의 열악한 재무 상태로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해외 기내식 업체, 계열사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한다. 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거래와 ②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 인수가 결합된 ‘일괄 거래'를 진행한다. 

30년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개로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1,600억 원 상당의 BW를 발행하여 게이트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다. 금호고속 BW 금리(0%)는 정상 금리(3.77, 3.8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162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얻는다.

전략경영실 지시로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계열사들은 금호고속에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낮은 금리(1.5∼4.5%)로 신용 대여한다.  7.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얻는다.

공정위는 계열사의 부당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 등 총수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舊 금호고속 등의 핵심 계열사를 인수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다. ‘박삼구 일가→금호고속→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이 형성됐다.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호아시아나 사건은 박삼구 회장 일가가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에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한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다.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회사를 지원할 경우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 우려가 있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사익편취 목적으로 진행되는 내부 거래를 제재했다는 측면에서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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