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몸살 앓은 포스코건설, 한성희 대표 사회적 책임 약속 '물거품'
하도급 갑질 몸살 앓은 포스코건설, 한성희 대표 사회적 책임 약속 '물거품'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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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건설 부당 특약 설정 등 법 위반 행위 제재
2016-2019년 하도급 업체 80곳과 거래 때 공정거래법 위반

포스코건설(한성희 대표)의 하도급 갑질이 제재를 받게 됐다. 부당한 특약을 만들어 하도급 공사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년간 선급금을 늦게 주고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상생과 협력, 공정거래 준수를 통한 투명한 기업을 지향한다던 한성희 대표의 경영철학과 신뢰는 땅끝 추락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 포스코건설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 포스코건설

5일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 공사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 이자를 지연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원 부과했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8개 수급사업자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의 건설·제조 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입찰 계역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공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도급법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에서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 특약’이라고 보고 금지시키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업체 80곳에게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선급금·하도급대금을 제 때 주지 않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누락했다. 

미지급한 어음대체결제 초과기간 수수료는 9062만5000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는 2822만1000원, 선급금 지연이자는 총 248만7000원이다.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했음에도 이 내용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액된 하도금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3022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발주자가 대금을 설계 변경을 이유로 증액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 공사 완료 후 추가 비용이 들어 증액된 경우는 30일 이내 수급업자에게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개시 이후 그간 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지연이자 등 1억5156만원을 지급했다.

포스코건설은 별도 입장문에서 “이번 위반 금액은 하도금 대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포스코건설은 윤리경영을 실천을 강조해 왔다. 홈페이지 내에 신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비윤리신고, 갑질행위신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 성희롱 신고 등 카테고리 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갑질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한성희 대표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협력 강조가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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