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공정위, 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1.0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권·시민단체 형평성 논란 제기
공정위, 제도개선 착수할 것
[사진=쿠팡제공 김범석 의장]
[사진=쿠팡제공 김범석 의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난 29일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다음 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대기업 집단에 편입된 쿠팡에 대해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결정에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 행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김 의장이 보유한 쿠팡 지분은 10.2%에 불과하지만 주당 29배 의결권을 가져 실질적 의결권은 76.7%이기에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쿠팡은 영업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뤄지는 사실상 국내기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김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특혜”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은 “제도 개편 하는 과정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동일인 관련 제도개선 방안은 착수해 기준과 요건을 보완하고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보완책 등을 충분히 준비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