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플란트, VIP에 산양삼 선물 제공 '의료법'ㆍ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
석플란트, VIP에 산양삼 선물 제공 '의료법'ㆍ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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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선물 때 병원 차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
고가 선물은 불합리한 과당 경쟁 방지 위한 의료법 27조 3항 위반설
석플란트 로고

서울 강남의 임플란트 전문 치과인 석플란트(대표원장 노석)가 의료법과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VIP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30만 원대 산양삼 세트를 선물해 환자 방문을 유인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이 과정에 환자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면서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으로 번졌다. 

석플란트는 2020년부터 1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병원을 방문한 VIP고객 525명에게 답례 선물을 제공한다. 1세트당 30여만원. 총 납품가격은 1억 5000여만원이다. 진생코리아는 석플란트로부터 12월 23일부터 1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VIP고객 명단을 제공받아 선물을 보낸다.

석플란트가 VIP를 대상으로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제 27조 3항 위반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선물 등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방문하도록 유인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환자와 병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일부 병원들은 명절(설, 추석)에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서는 환자에 대한 선물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불합리한 과당경쟁이라는 지적이다.

석플란트는 2018년 가장신뢰하는브랜드상을 수상했다.

문제는 성명, 주소, 연락처 외에 택배서비스를 위해서 필요없는 병원차트번호, 생년월일까지 유출한 것이다. 이는 환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셈.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노석 석플란트 대표 원장
노석 석플란트 대표 원장

개인정보 보호법은 각종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햬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형사처벌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석플란트가 진생코리아에 물건을 주문하면서 보낸 명단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병원의 차트 번호,연락처, 집주소, 생년월일등의 개인정보가 명시된 환자 500명의 리스트를 제3의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병원은 2007년 5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개원한 후 전국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점을 설립하며 성장하고 있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 브랜드, 2009년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 마케팅 대상 등을 수상했다.  

의료전문 컨설팅기업인 'SIMA'의 박진선 컨설턴트가 2018년 8월 8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명절에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질의한 결과,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시마 홈페이지 캡처 
의료전문 컨설팅기업인 'SIMA'의 박진선 컨설턴트가 2018년 8월 8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명절에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질의한 결과,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시마 홈페이지 캡처 

석플란트의 관계자는 27일 오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업체와의 문제는 해결됐다. 개인정보법 위반은 아니다. 또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변호사의 조언도 받았다. 자세한 것은 고문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다"고 했다. 변호사의 연락은 없었다. 

석플란트는 언론의 취재에 일체 무대응으로 나서는 한편, 의료법 위반과 개인정보 위반 논란에 단초가 됐던 진생코리아 측의 소송대리인 등을 만나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의 관계자는 "석플란트가 VIP고객에게 고가 선물을 제공해 의료법과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진생코리아는 대금을 지급하면 끝나는 민사적 해결책이면 되지만, 고객과 사회적 문제가 지적된 만큼, 이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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