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한 단계 경감..중징계 피했다
라임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한 단계 경감..중징계 피했다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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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태료..소비자 구제 노력 반영
조용병 회장 ‘주의’로 감경..신한지주 ‘기관주의’
[사진=신한은행 제공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제공 /진옥동 신한은행장]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 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된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다행히 중징계는 면했다.

금감원은 22일 오전부터 자정이 넘어서까지 제재심을 열고 라임사태와 관련해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된‘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이번 감경조치는 신한은행이 소비자 피해구제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19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CI(매출채권보험)펀드 피해자 2명에게 판매자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현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진 행장은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과 더불어 유력한 차기 그룹회장 후보다.  이에 신한 측은 진 행장의 중징계를 피하고자 최대한 노력해왔다.

제재심은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를 결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 경징계를 받았다.

신한은행 등에 대해 내려진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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