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사후 피해 수습 관행 우려...금융신뢰 회복"지적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주의적 경고'처분을 받았다. 중징계를 피한 진 행장은 행장 연임과 차기 회장 도전이 가능해 졌다. ㆍ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제재심을 연 끝에 진 행장에 대해 내려졌던 중징계인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제재 수위를 감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다. 주의적 경고(감봉)는 진 행장에게 사전 통보했던 문책 경고(3-5년 금융사 취업 제한)보다 한 단계 낮은 제재 수위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진 행장이 져야 한다는 금감원의 주장과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가 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선 신한은행측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 결과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제재심에 앞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발빠르게 수용했다.
지난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본손해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한 투자자별 원금의 40~80%를 배상하는 자율조정안을 의결했다.
김선재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감독원이 은행 CEO에 대한 연이은 제재를 감면하면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사후 피해자 보상이 관행처럼 자리잡게 될 수 있다. 금융은 신뢰가 전제된 비즈니스이다. 금융사는 일반 기업보다 훨씬 도덕성이 요구된다. 라임사태 등이 발생할 수 없는 금융 시스템을 마련해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향후 조치 대상자 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안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