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 대주주 김동진 횡령 혐의 유죄 확정
카스 대주주 김동진 횡령 혐의 유죄 확정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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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저울을 제조하는 기업 카스(016920)가 현 최대주주 김동진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1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4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2.59%에 해당한다. 사고발생일자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이다. 회사는 피해금액을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카스는 상업용 전자저울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이다. 1983년 부국엔지니어링으로 설립됐다. 1984년 인하대 산업공학 출신의 김동진 최대주주가 인수한뒤 카스로 상호변경했다.  2015년 횡령혐의가 드러나면서 사임했다.  당시 내부 직원이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삼정KPMG는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사건을 덮고 넘어가지 않고 ‘제3의 기관을 통한 객관적 조사’를 결정했다. 법무법인 지평과 회계법인 삼일PwC에 조사를 의뢰했다. 횡령사실이 드러났고 김 전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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