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 배상안 수용…진옥동 행장 제재심 영향 ‘촉각’
신한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 배상안 수용…진옥동 행장 제재심 영향 ‘촉각’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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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뉴시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투자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라임펀드 사태는 라임자산운영이 운영하던 펀드가 환매중단하면서 1조67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 투자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동의에 따라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는 등 투자자별로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수용 결정으로 오늘(22일)로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의원회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지 주목되고 있다.

진 행장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진 행장에 대한 제재가 제재심과 이후 절차를 거쳐 문책 경고로 최종 확정되면 진 행장의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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