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부담감에 은행의 깐깐한 ‘종합검증’ 예고
금융권, 9월 이후 살아남는 거래소 '한 자리 수' 될지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말 대부분 문을 닫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오는 9월말 끝나기 때문이다.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에 금융기관에게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야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도나 안전성 등을 종합평가 한 뒤 계좌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종합검증’ 역할을 맡게 된 시중 은행들은 만일의 금융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명계좌 발급에 깐깐한 심사가 예고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계속 영업을 진행하려면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거래소는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하지만 은행 측 입장에서는 잘못됐을 경우 모든 책임을 은행이 떠안을 수 있기에 심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은행관계자는 “일부 거래소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상담을 받았지만, 위험 평가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들이 생각하는 심사 통과 기준과 은행이 생각하는 기준의 격차가 매우 크다. 한 곳이라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숫자는 약 100여개로 추정된다.
앞서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연동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뿐이지만 이들 역시 재평가를 거쳐야 하기에 안심할 수 없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9월 이후 살아남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숫자는 한 자리수 에 불과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가상 화폐 투자자 보호 및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개인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를 염두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