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문 닫나..시중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부담가중
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문 닫나..시중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부담가중
  • 임지영
  • 승인 2021.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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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유예 '9월말' 종료..실명계좌 확보에 분주해진 거래소
금융사고 부담감에 은행의 깐깐한 ‘종합검증’ 예고
금융권, 9월 이후 살아남는 거래소 '한 자리 수' 될지도
[사진=뉴시스/가상화폐거래소]
[사진=뉴시스/가상화폐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말 대부분 문을 닫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오는 9월말 끝나기 때문이다.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에 금융기관에게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야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도나 안전성 등을 종합평가 한 뒤 계좌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종합검증’ 역할을 맡게 된 시중 은행들은 만일의 금융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명계좌 발급에 깐깐한 심사가 예고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계속 영업을 진행하려면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거래소는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하지만 은행 측 입장에서는 잘못됐을 경우 모든 책임을 은행이 떠안을 수 있기에 심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은행관계자는 “일부 거래소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상담을 받았지만, 위험 평가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들이 생각하는 심사 통과 기준과 은행이 생각하는 기준의 격차가 매우 크다. 한 곳이라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숫자는 약 100여개로 추정된다.

앞서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연동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뿐이지만 이들 역시 재평가를 거쳐야 하기에 안심할 수 없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9월 이후 살아남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숫자는 한 자리수 에 불과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가상 화폐 투자자 보호 및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개인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를 염두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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