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 취소 1심 패소
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 취소 1심 패소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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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재단홈페이지 캡처
롯데재단홈페이지 캡처

롯데장학재단이 191억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 시행령 취지는 주식 출연 방법으로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원고 주장처럼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최초 출연 시 시행되던 규정으로 한정하면 법 취지를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한 법 취지를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다.

동울산세무서는 2018년 6월 롯데장학재단 측에 2012∼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과거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2008년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개정돼 신설된 내용은 공익법인 이사 현원 중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당시 롯데장학재단 이사는 6명. 이 중 출연자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와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 대표이사 출신인 2명 등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성실공익법인 자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2008년 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내용을 롯데장학재단 측이 알고 있었고, 성실공익법인 유지 방법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롯데재단은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사재로 83년에 롯데재단을 설립했다. 장학재단은 1983년에, 복지재단은 1994년에 설립됐다. 설립 이래 롯데재단은 장학, 학술 진흥, 복지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장학금 지급에 주력하여 2018년까지 45,6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675억 원을 지급했다. 복지 사업에도 500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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