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임공매도 'K-대주시스템', 신용공여 한도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개임공매도 'K-대주시스템', 신용공여 한도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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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험 및 신용한도 따라 개인공매도 신용공여 한도 증가
대주(주식 대여) 기간은 개인투자자들만 60일 규정 적용받아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 시스템을 공개할 방침이다. ⓒ Picabay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 시스템을 공개할 방침이다. ⓒ Pixabay

투자자 경험도·신용 따라 공매도 한도가 달라진다?

금융당국이 다음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를 허용할 방침이다. 코스닥200,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다시 허용함과 동시에 개인공매도 시스템으로 불리는 'K-대주시스템'을 함께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 시스템을 공개할 방침이다. 일반 주식거래 대비 위험도가 높고, 개인들의 경우 공매도 경험이 없는 만큼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의무화한 것이다. 

가장 관심을 받았던 공매도 한도에 대한 부분은 신용과 경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의 경험에 따라 ▲초기 투자자의 경우 5000만원까지 ▲2년 내 공매도 횟수 5회 이상 및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은 7000만원까지 ▲공매도 투자경험 2년 이상 또는 개인전문투자자는 한도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6곳인 'K-대주시스템' 참여 증권사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용융자를 해주는 방식으로 28곳의 전체 증권사에서 모두 개인공매도를 허용하고, 전체 대주 물량 규모도 2조~3조원가지 확대할 방침이다. 

단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계산방식은 대주(주식대여) 금액의 50%까지 반영키로 했다. 신용공여 한도 계산방식을 지금처럼 단순합산할 경우 주가하락시에 대규모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개인투자자들의 대주 상환기간이 현재와 같은 60일이란 점이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기간 제한 없이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60일 내에 대주 물량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 대차 시장에서 주식을 빌릴 경우 중도 상환 요구가 있을 경우 바로 헤지를 해야 하지만, 개인의 경우 60일의 기한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며 장단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프로그램인 'K-대주시스템'을 공개했다. ⓒ 금융위원회
19일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프로그램인 'K-대주시스템'을 공개했다.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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