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전국 시행.. 과세자료 활용될까 불안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전국 시행.. 과세자료 활용될까 불안
  • 임지영
  • 승인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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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 원↑대상
미신고·거짓 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19일부터 대전·세종·용인 일부지역 시범운영

오는 6월부터 수도권 등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15일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전월세신고제의 세부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작년 7월 말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중 하나로 투명한 정보 공개로 임대차 계약 활용과 전월세 시장 안정화가 기대된다.

대상은 전국 모든 시(市)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준주택, 비주택 등 공장·고시원·판잣집까지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의 모든 전월세가 해당된다.

전월세신고제의 신고내용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이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청구된다.

다만 제도 시행 1년간은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 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하거나 중개인·법무사에게 위임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

정부 측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로 쓰일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월세 신고제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대전·세종·용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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