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사용료 늘린 NH농협생명, 금감원 ‘종합검사’ 예고
브랜드 사용료 늘린 NH농협생명, 금감원 ‘종합검사’ 예고
  • 임지영
  • 승인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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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 지급 경영까지 악영향 제재
지배구조상 농협중앙회의 브랜드 사용료 요구 거부 어려워
[NH농협생명 로고]
[NH농협생명 로고]

NH농협생명이 줄이라고 한 농업 지원 사업비를 늘렸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를 받게 됐다.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NH농협생명에 종합검사 선정 대상을 통보했다.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금감원은 검사 실시 1개월 이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NH농협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는 내달부터 사전검사에 돌입되며 오는 6월 본검사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재작년 NH농협생명에 농업 지원 사업비의 과도한 지급이 경영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며 제재를 내린 바 있다.

NH농협생명은 금융당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브랜드 사용료를 늘렸다.

농업 지원 사업비란, 농업·농촌 지원 명목으로 농협금융 자회사들이 농협중앙회에 내는 일종의 브랜드 사용료를 뜻한다.

지역 농협(단위 농협)의 중앙회 본부인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농협 브랜드를 사용하는 법인에 매출액의 최대 2.5% 범위에서 농업 지원 사업비를 받아 조합원인 농민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2018년부터 3년간 농업지원사업비가 ▲2018년 628억원 ▲2019년 761억원 ▲2020년 799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영업수익은 ▲2018년 10조2973억원, ▲2019년 9조6229억원, ▲2020년 9조6264억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은 직전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10조원을 넘는 자회사의 경우 1.5~2.5%를 적용, 연평균 매출액 3조~10조원일 경우 부과율이 0.3~1.5% 미만, 3조원 미만은 0.3%이하로 적용된다.

NH농협생명의 경우 매출액이 10조원이 넘는 회사에 해당하므로 가장 높은 부과율을 적용받는다.

장기 보험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생명보험사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가 늘어날수록 중앙회에 지불하는 금액도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순이익 악화에도 브랜드(명칭)사용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자본건전성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농업 지원 사업비를 주시해왔다.

농협생명의 지분은 농협금융지주가 100% 보유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의 완전 자회사인 지배구조에 놓여있기에 농협생명 입장에서는 중앙회의 기업 명칭 사용료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의 제지에도 NH농협생명이 브랜드 사용료를 줄일 수 없던 이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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