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 청구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 청구
  • 임지영
  • 승인 2021.0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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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판매사에 투자자 원금 전액 반환결정
우리, 하나은행도 조만간 구상권 청구예정
[미래에셋증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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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신한금융투자로 인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상권 소장을 제출했다.

라임 무역 금융펀드는 미국 IIG 등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상품으로 2018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7월 17일까지 판매됐다.

펀드가 판매되기 전인 2018년 11월 17일 IIG펀드는 신한금융투자에 IIG에 부실이 발생했고 청산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라임 무역 금융펀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 제안서에 바뀐 사실을 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가운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미 계약시점에서 투자원금의 98%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운용사가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성 등의 핵심 정보를 허위기재하고 판매사는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킨 점이 인정됐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라임자산운용과 스와프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조만간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선 보상을 한 뒤 라임자산운용과 스와프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라임 무역 금융펀드의 판매규모는 미래에셋증권이 91억 원, 우리은행이 650억 원, 하나은행이 364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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