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폐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서울 청사를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본원 청사를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도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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