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이 발목 잡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경영 리더십..'문책 경고' 중징계
라임이 발목 잡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경영 리더십..'문책 경고' 중징계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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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징계 수위 '문책경고'로 결정..피해 회복 노력 인정해 한 단계 경감
2년 연속 중징계...20년 1월 DLF사태 관련 내부통제 의무 위반 ‘문책경고’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의 리더십에 발목을 잡았다. 금융감독원이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직무정지’에서 한 단계 경감된 것.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 대한 첫 징계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은 9일 전날(8일) 우리은행에 대한 3차 회의를 열고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이  중징계는 그대로 유지됐다. 우리은행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기관 중징계가 결정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의 경우, 일정 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다만 최종 징계 확정 여부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날 금감원의 제재 결정은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정보 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재심 결과는 손 회장의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 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징계로 손 회장은 2년 연속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손 회장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는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는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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