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칼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판매방법 개선
[김선제 경제칼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판매방법 개선
  •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 승인 2021.0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25일부터 시행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영업규제, 소비자권리, 감독제재로 구분한다. 영업규제는 고객에게 상품을 팔 때 6가지 판매규제를 따라야 한다. 판매규제는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과장광고 금지를 말한다. 소비자권리 강화로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 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을 갖는다. 청약 철회권은 소비자가 원하면 일정기간 안에 계약을 깰 수 있는 권리이다. 대출상품은 14일,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15일, 주가연계펀드(ELF)처럼 투자 상품은 1주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금소법을 위반했다면 계약일로부터 5년 또는 위법사실을 안 날에서 1년 안에 해지할 위법계약 해지권이 있다. 소송과 분쟁조정 시에는 자료열람 요구가 가능하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감독제재는 금융회사가 과장광고·부당권유·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판매액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금융회사 직원도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구축, 핵심설명서 마련 등은 6개월 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6개월간 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해도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행정 제재보다는 지도 위주로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계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소법이 시행되어 비대면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금융회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정부가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확정한 것은 3월17일이어서 창구에서 실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금소법이 시행된 것은 크게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모펀드(PEF)의 불완전판매에서 비롯되었다. 리스크가 큰 투자상품을 팔면서 원금보존상품인 것처럼 유도하였고, 고연령 고객들에게도 대량 판매하여 큰 피해를 입혔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판매방법이 금소법 시행에 따라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인터넷뱅킹 사용자 증가로 창구에서 입출금하는 고객이 많이 줄었으므로 금융상품을 팔 때 고객보호의무를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금소법 시행으로 창구에서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혼란이 일부 있지만 창구직원들을 늘려서 대처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의 매출실적과 자산규모는 과거에 비해 크게 대형화되었으나 창구업무 위주의 인력배치를 하니까 인터넷뱅킹 확대 영향으로 유휴인력을 정리하여 전체인원수는 감소하였다. 창구는 입출금업무 위주가 아니고 금융상품 상담업무 위주로 변화되어야 한다. 창구직원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한 유능한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금융상품 구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발생하지 않으며 금융회사들도 업그레이드 된 영업 창구를 구축하고 예대마진 수입에 의존하는 후진적 금융업에서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선진금융업이 정착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