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우리·신한은행 2차 제재심 열려
라임사태,우리·신한은행 2차 제재심 열려
  • 임지영
  • 승인 2021.0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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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 출석.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
금융권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듯”
[사진=진옥동 신한은행장/신한은행 제공]
[사진=진옥동 신한은행장/신한은행 제공]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재제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금융위원회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렸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의 금감원 본원에서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열렸다.

지난달 25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2차로 제재심이 열리게 된 것이다.

오늘 열린 제재심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1차 제재심 이후 우리·신한은행은 금감원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절차에 적극 호응하는 태도를 보인만큼 이들의 징계수위가 경감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은 오후 1시 50분께 라임펀드 제재심에 출석하기 위해 금감원 본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출석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2층으로 향했다.

이날 열린 제재심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금감원 건물내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이뤄진다.

지난 1차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에 대한 논의가 길어져 정작 신한은행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2차 제재심도 1차와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된다.

1차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이번 2차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금감원은 1조 6000억 원대 라임펀드 부실판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에 대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당시 은행장이였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직무정지는 향후 4년,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다.

이번 제재심이 두 번째이긴 하나 두 은행을 모두 살펴봐야하고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봤을 때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 결론은 오늘(18일)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일각에서도 “적어도 3차에 걸친 제재심 논의를 거쳐야 제재 수위가 결정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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