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여파로 의료이용량 감소했으나 "실손보험 3조원" 손실
코로나19여파로 의료이용량 감소했으나 "실손보험 3조원" 손실
  • 임지영
  • 승인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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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손해율 2년 연속 130% 넘어
삼성화재·삼성생명 주요보험사들 중 인상률 가장 높아
3~5년의 갱신주기, 고령자의 경우 2~3배 넘는 보험료 부담될 수도
[자료=고용진 의원실,금융위원회]
[자료=고용진 의원실,금융위원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의료 이용량은 감소했으나 실손 의료보험에서만 무려3조원 가까운 손실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발생손해액은 10조 1천 17억 원으로 잠정집계 됐다. 발생손해액은 보험사가 보험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사업운영비를 제한 위험보험료는 7조 7709억 원으로 확인돼 보험사 손실액은 2조 3608억 원에 달했다. 보험사가 걷어 들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료가 더 커진 것이다.

위험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의 비율은 130.5%로 ‘최악’을 기록했던 2019년(134.6%)에 이어 2년 연속 130%를 넘겼다.

사업운영비를 포함한 전체 보험료를 기준했을 때 손해율이 위험율보다 통상적으로 21~22% 낮은 것을 감안해본다면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 1만원을 받고 보험금과 운영비로 1만 1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부터 실손보험에서 3년간 발생한 손실액은 총 6조 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계약 비중은 전체 실손보험 가운데 82%로 지난해 전체 보험업계의 실손 손실액은 2조 4000억 원, 최근 3년간 손실액은 7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전체적인 의료 이용량이 감소해 손해율 개선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미미했다고 했다.

실손보험 손실액의 증가는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졌다.

보험료 갱신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수록 예정위험률을 반영해 3년~5년 갱신시점에서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있다.

보험업법 제7-63조에 따르면 실손보험료 변동 폭은 매년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경영개선협약 등을 체결한 보험사는 25%를 초과할 수 있다.

지난8일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에게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의 실손보험이 상품유형에 따라 11.9%~19.6%로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가장 인상률이 높은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구 실손인상률이 19.6%였다.

[자료=고용진 의원실,금융위원회]
[자료=고용진 의원실,금융위원회]

주요 3개사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는 구실손보험을 평균 8∼18.5%, 표준화실손보험을 평균 9.8∼12.0% 각각 인상했으며 이중 가장 높은 인상률은 삼성생명(18.5%)이였다.

문제는 갱신주가가 3년~5년이기에 고령자의 경우 보험을 유지하려면 2~3배가 넘게 오른 보험료를 내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의 적자로 인해 판매중단을 선언한 소형 보험사들은 늘고 있으며 대형보험사의 경우에도 가입조건을 높이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료이용량이 감소하면서 실손보험 발생손해액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의료이용수요가 점차 살아나게 된다면 손해율이 다시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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